앞으로는 임차인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이 10일 국무회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종전에는 임대사업자만 분양전환 승인신청권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으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또는 모회사 부도가 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에 한해 임차인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임대사업자가 1년 이상 분양전환 미신청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행령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관계기관의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임대주택의 부대·복리 시설 파손 및 철거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 미가입자에 대해 1%p 가산금리와 30~5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병과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 법인 2곳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를 의뢰하도록 했고, 가격 재평가시 종전의 감정평가법인 2곳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매각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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