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조세의 근거로 사용되면서도 주먹구구로 산정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계획을 세울때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측정산식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공시가격은 법률을 재정하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임의로 산정, 간접증세의 수단으로 사용돼 위헌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김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이번 입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꼼수증세·과잉행정을 입법부 기능으로 막아 세우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 공시가격산정 과정에서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단지 전체의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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