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조달청은 내년부터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현장 안전 제고와 지역경제 위기지역 지원 평가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재해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사망 만인율이 낮은 건설사에게 부여하는 가점 한도를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고, 50억 원 이상 공사에만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모든 공사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경제위기지역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위치한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가점 항목(최대 3점)을 신설했다.


특별지역은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해남, 전북 군산 등 9개 지역이 지정됐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건설재해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우수 업체와 경제 위기 지역 업체가 공공공사 수주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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