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에 발표했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3~12월)을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착륙료는 10~20%, 정류료·계류장 사용료 10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2021년 상반기까지 약 457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돼 기존 지원금까지 총 1210억 원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별도로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2021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도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와 정류료, 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공항시설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트레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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