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시·도에서 마련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11개 시·도(서울, 광주, 대전, 제주, 전북 미제출)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 면적 27.61㎢)가 내년도 산단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지역별로 경기와 경남, 경북, 충남북 지역 산단의 산업용지 면적(2383만5000㎡)이 전체의 86.3%를 차지한다.


산단 수는 경기도가 29개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15개, 충북·경남·경북 각 11개, 전남 9개, 부산 4개, 인천‧강원 각 3개, 울산·세종 각 1개 등의 순서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고양일산도시첨단산단 등 29개 산단(766만2000㎡)에 전자·반도체, 의약품,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금속가공, 화학제품, 식료품 등 업종이 유치된다.


충남 천안풍세2일반산단 등 15개 산단(499만5000㎡)에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가공, 식음료, 화학제품 등 업종의 기업이 들어선다.


충북 청주옥산2일반산단 등 11개 산단(506만4000㎡)에는 전기, 전자, 금속가공, 화학제품, 식료품제조업 등이 유치된다.


전남 영광묘량농공단지 등 9개 산단(111만9000㎡)에는 기계·장비, 의약품, 전기차, 정보통신업 등의 기업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31일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단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역별 산업입지 수급현황을 파악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단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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