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 지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 품셈 8건을 내년 1일 4일 공표한다.


품셈은 단위작업별 투입 인원수를 의미하며 사업비 내 인건비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
그동안 산업부는 관련 업계 수요 조사, 부문 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품셈에는 ‘건설정보모델링(BIM) 기반 도로’와 ‘스마트 건설 계측’이 포함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확산을 위한 조치다.


학교 건축물의 감리원 투입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시 감리 품셈이 개정되고, 조경 설계 품셈도 신설됐다.
또 수도시설 기술 진단, 해양 공간 관리 계획, 해양조사,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품셈도 개정됐다.
해당 품셈에 대한 정보는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는 품셈 개발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에 따른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해 관련 분야 품셈을 업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안으로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도 시작한다.
앞으로 발주청은 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발주액을 산정하고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하도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도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일부 바뀐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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