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계획은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다. 그러나 수도권 내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며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으며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공간구조는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 등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이 구상은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 유관·하위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추진 때 공간·산업배치 등의 기본지침이 된다.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차등관리를 추진하고, 권역체제 변경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과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성장관리권역은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남부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해 난개발 관리를 강화한다.


자연보전권역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6%에 달함에 따라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한다.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총량규제(공장총량, 대학 입학정원 총량), 권역별 유형별 입지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관리한다.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관광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관리한다.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추진계획과 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 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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