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매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는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해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LH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관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린벨트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하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 외에 수소차 충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린벨트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 33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신보미 녹색도시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국민·기업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