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은 27개 기업의 314개 품목을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매그나텍 △뷰라이팅인터내셔널 △오옴사 △원일테크 △홍일산업 △대한계전 △세웅건업 △스마일가구 △아이스파이프 △안산건업 △오룡건설산업 △우성전기 △금강에너텍 △대아전기 △미강조명 △부강금속조명 △블루싸이언스 △비츠로 △쎄미라이팅 △안성테크 △은성하이텍 △퀘이사 △태영피앤엑스 △레디오스 △스타라이팅 △창성씨앤엘 △한라IMS 등이다. 


이들 기업의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은 이중바닥재, 금속제창, 파형강관, 경질폴리염화비닐관부터 투광조명, 경관조명, LED실내조명등, 거주로조명설비 등 다양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이 납품검사 면제제도를 통해 양질의 제품생산과 비용절감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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