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은 내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원산지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입찰 또는 계약 서류 위·변조,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를 결정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다. 
업체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 결정 금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은 2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신고 포상금을 통해 음성화된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엄단해 불공정한 업체는 도태되고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