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지난해 3월 6일 국토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다.


에어로케이항공은 면허취득 후속조치로 같은 해 10월 7일 국토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했다.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 여부 △항공기 운항‧정비 규정 △위해 요인 식별‧경감 등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사 자체보안계획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서류 검사 △실제 항공기로 약 50시간의 시범 비행 △항공기 비상탈출슬라이드 전개 등 비상탈출 시현 △종사자 자격‧훈련 상태 △예비부품 확보 상태 △취항예정공항(청주, 제주)의 운항 준비 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


향후 에어로케이항공은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며, 운항 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항공 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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