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산업의 BIM 적용 기본원칙과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 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 정보를 결합해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해 관리, 활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공유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BIM 설계를 전면 적용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지침을 통해 BIM의 기본 정의부터 명확히 했다. BIM은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해 건설 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체계’로 정의했다.


BIM의 적용대상을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적용수준을 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대해 적용하며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했다.


또 단계별 세부 적용방법과 성과품 관리기준, BIM 모델의 원활한 공유·교환과 업무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표준,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BIM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연도별 계획을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은 2021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민간 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 지침, BIM 도서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과 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 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계획 단계에서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기술을 2022년부터 개발하고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도 2025년부터 추진한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도 2026년부터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해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공동으로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BIM센터는 산·학·연·관의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BIM 활성화 수준과 기술 현황 등을 분석, 신규사업 발굴과 미래전략 수립 등에 나선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와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간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부문에서도 BIM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IM 기본지침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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