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중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임대·유지보수 용역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임대·유지보수 다수공급자계약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 때 해당 물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면 참가자격은 중소기업 직접생산자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때 물품구매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됐지만 임대 및 유지보수 등 용역계약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일부 대기업 등의 보안업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영상감시장치 공공조달 임대시장 진출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는 유지보수 관련 다수공급자 계약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용역 수행에 필요한 면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지보수 시장 특성상 기업 규모보다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면허·기술이 중요하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입찰 참가기준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등을 우선 임대 상품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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