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정부는 건물 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촉진하고 자금지원을 활성화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유도하기 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적용 대상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 중인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에 고정돼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 커튼월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고 향후 건축용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를 최대 150억 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에너지신산업 금융을 최대 20억 원 이내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토록 하는 등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냉방 및 난방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단독,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외)로 돼있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 인증제도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 늘어나는 인증 수요에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도에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울등급 인증제도 등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탄소중립 목표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기효율관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산자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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