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오는 2025년까지 항공기 소음이 심한 공항주변 마을의 방음시설 설치가 완료된다. 토지매수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해 소음이 심한 지역 주민의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소음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공항별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 촉진, 심야시간대 고소음 항공기 운영 억제 등을 통해 선제적 소음관리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소음대책사업으로 설치하는 방음시설은 2025년까지,냉방시설은 2030년까지 100%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주민지원사업의 규모도 매년 100억 원 수준에서 최대 150억 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대상도 넓혀나가기로 했다.


공항이 주변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항 기능과 주민지원사업을 연계한 상생발전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소음피해 지역의 주거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해 소음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주거지 인근에서 소음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공항인근의 소음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소음분석 및 투명한 공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음관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3차 중기계획에 따른 사업비는 5년간 총 4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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