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단련은 “안전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은 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건설업체가 해외 현장을 포함해 수십~수백 개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산업안전보건법)는 7년 이하의 징역인 데 반해 독일은 1년 이하 징역,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건단련은 “사망사고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노력이 소홀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을 그렇지 않다”며 “전사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CEO의 특별점검, 무재해 펀드 조성, 안전체험학교 건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 준수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투자가 소모성 비용이 아니고 언젠가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적자 만회를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은 사고 발생에 치명적이므로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돼 그야말로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법안이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 만능의 법안 제정을 쫓기듯 밀어붙이면 기업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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