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급행버스가 신설되고, 주요 버스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하는 등 수도권 장거리 통근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짧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직행좌석형·좌석형·일반형 시내버스 외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점 및 종점에서 5㎞이내에 위치한 4개 이내의 주요 지점에만 정차하고, 주로 고속국도 및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 운행토록 했다.


수도권 장거리 통근자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광역버스(직행버스)는 현재 수도권 평균 편도 약 36개의 정류소에 정차해 장거리 지점을 신속하게 연결하려는 도입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도입은 노선 직선화, 중간 정차 시간 감소로 장거리 지점을 신속하게 연결해 출퇴근 환경이 크게 개선시킬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함께 권역별 노선 수요조사 및 최적노선 선정방안을 연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노선과 사업자를 선정해 2009년 1월부터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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