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건축공사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화재 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때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공공공사에서는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도 금지된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처럼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사 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사의 비상주 감리도 내실화된다.

 

소규모 감리의 경우 현행 기준에는 기초공사 때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 조립을 완료한 경우, 지상 3~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에만 현장을 방문해 확인함으로써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안전 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는 현행 최소 3회에서 9회로 확대한다. 착공 때 현장과 허가도서 확인,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각층 바닥철근 배근 완료,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마감공사 완료, 사용검사 신청 전 등 6회가 추가된다.

 

국토부는 현장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을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2개 층 바닥면적 20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에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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