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업과 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했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VR)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산업의 성숙도는 미흡했으며, 이를 진단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이라는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목표와 전략, 실천과제 등을 제시했다


우선 다양한 프롭테크를 적용한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원한다.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전문연구를 거쳐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은 있으나 인지도가 낮아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의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정보는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 정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부동산 데이터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민간 데이터와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인 처분기준(중개) 개선,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감정평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접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품질경쟁 유도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빈번한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투명한 시장과 수요맞춤 서비스를 제공는 등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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