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1년씩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기한은 면허 최초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조종사는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2010년 1월 1일~ 2014년 12월31일 발급자는 2021년 12월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된다. 또 22015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최초 발급받은 조종사는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단 조종사 면허 최초 발급일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 붕괴 등 잇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때 도입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수강편의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합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순회·출장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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