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0.3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121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 변동률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은 68.4%로 전년대비 2.9%p 높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3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용도별로는 농지 0.07%(분리과세), 공장용지 0.2%(분리과세), 시장부지 0.2∼0.4%(별도합산)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를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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