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이 2년 연장되고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제도를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미세번지 저감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돼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등의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 감면제도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법규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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