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와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 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민간공사는 2022년부터)됨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 공공공사는 2022년,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따라서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업종 등록 때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때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0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한 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과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유지보수와 관련이 있는 지반조성, 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3개 선택 가능)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업종전환 때 추가 자본금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023년 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는다.

동시에 2024년 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시설물안전법, 교육시설법, 기반시설관리법,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 등 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분야 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기간은 2020년 12월22~2021년 1월11일까지이다.


키스콘은 20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적신고(접수) 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맡게 된다.


내년에는 2022년 업종개편 시행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업역 폐지와 관련해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력분야는 2021년 하반기에는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예측가능성 제고와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021년 1월에 발표하고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국토부 윤성업 공정건설추진단팀장은 “업종 개편까지 완료됨에 따라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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