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8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감당하기 어려운 과잉입법이라며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사옥에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산업재해사고의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에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는 실정이라며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인력사정 등으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 같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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