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외금융기관에서 빌린 600억 원을 못 갚은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600억 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을 연체했다. 
해당 금융기관과 만기연장을 협의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것으로,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부담에서 벗어난 회생절차 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진행 중인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긴급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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