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지방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배기량 1,000cc 이하 승합·화물 자동차(다마스, 라보 등) △전기에너지와 휘발유·경유 등을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등이다.

세부내용은 △경형 상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신설 등이며, 올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세법상의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초점은 서민 생계용 지원과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보급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