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모집 규모는 수도권 4554가구, 지방 9745가구 등 총 1만4299가구이며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 또는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100% 초과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율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입주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18∼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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