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경남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같이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은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방도시는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강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매수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외지인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고가 신축단지 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제강화(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와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정비사업 규제강화(분양권 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등)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과 부산,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등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도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이며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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