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조·건설 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타워크레인 등 지급 장비에 관한 O/T비 정산, 작업가능 여부 등 원도급사의 협조 의무사항이 명시됨으로써 지급장비의 정상적 활용 기반이 마련되고 승강기설치공사의 공동하수급 관련 각종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전건협은 기대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5만여 회원사에게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을 알려 건설현장에 신속하게 안착시키고 리플릿 배부,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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