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원도급자가 후려치기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승강기 설치공사, 방산, 건설, 기계, 의약품제조,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제조·건설 분야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지연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또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건설업종은 원사업자가 임차한 건설기계를 수급사업자가 사용해 공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가동시간, 작업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당금품 요구·고의 작업방해 등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임대인과 지체 없이 협의하도록 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종은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승강기 제조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설치공사업체(구성원)에게 원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을 합의·공유하지 않아 원사업자의 지급내역을 알 수 없어 하도급대금 분쟁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방산업종은 발주자·원사업자 간에 사후 정산하기로 한 방산물품에 대한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되,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확정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산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명시했다.


기계·자동차·전기·전자업종은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원·수급사업자 모두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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