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 다중,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 가구 중에서 23만 가구를 선정했다. 전년보다 1만가구 늘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6.68%로 전년의 4.47%에 비해 2.21% 올랐다. 이같은 상승률은 최근 10년 간 상승률 중 2019년의 9.13%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나타났다.


시세 구간별로는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이 적용되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이 4.6%, 9억∼15억 원 주택은 9.67%, 15억 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시세 약 9억5000만 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2020년 대비 2.2% 높아질 전망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1월25일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