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통신이 어려워 어선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조업어선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먼 바다에서도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를 개발하고 경북 울진·포항, 인천 강화, 전남 고흥 등 동·서·남해에 인접한 3개 지역에 기지국, 운영센터 등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 인프라를 설치했다. 


내년 3월까지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의 전반적인 성능을 측정하면서 통신 음영구역 발생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작동상황 등을 점검하고 최적화한다. 
4월부터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원거리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을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나포, 충돌·전복 등의 어선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조난통신을 활용, 어선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가 포함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근해어선이 어선안전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 설치비용을 70%까지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으로 원거리에서 조업·항행하는 어선의 안전관리와 조업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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