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로설계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3239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2014년 제정된 기존 가이드라인은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위주로, 교차로 설계 등 도로 구조적인 설계방안을 포함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고령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마주 오는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 차로를 설치토록 했다. 
또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6초에서 10초로 상향해 교차로에서의 돌발상황에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설치해 고령 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서는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 6차로 이상인 경우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하고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토록 했다.  


이 밖에 고령 보행자가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을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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