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360건, 1억4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으로 강제징수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 차량 4977대의 미납금액은 총 21억 원이다. 
미납사실과 납부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추심 대상이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우편뿐 아니라 알림톡이나 문자 등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받아보고 간편 결제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통행료 납부방법은 개선하는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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