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돼 내년 1월 16일 시행된다.

 

산안법 개정으로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고, MSDS의 구성성분 항목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하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자의 알권리가 제약되고, 정부가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MSDS 제도 안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와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고재철 원장은 “이번 리플릿 및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연구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출된 MSDS를 기반으로 화학제품 데이터를 구축·분석해 추후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등 산업 재해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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