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윤리, 보안,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이날 윤리 가이드라인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부와 학계의 공동 발표회에서, 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엘타워에서 개최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각각 발표됐다.


우선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해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로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은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고사항은 제작사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로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와 운영지침,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 등을 의미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며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절차를 실시해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해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등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가이드라인은 15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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