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안제시형 낙찰제 입찰자는 1단계 심사를 통과했을 때만 대안제안서를 작성하면 돼 입찰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은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일반공사에 입찰자의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다. 


조달청은 대안제안서를 2단계 심사대상자만 작성토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모든 입찰자가 대안제안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단계 심사를 통과한 경우만 작성하면 된다. 


또 제안서 평가항목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공사특성과 목적에 맞는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없는 일반공사와 달리 발주기관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은행을 참고해 프로젝트 맞춤형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안을 1차 시범사업인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내부검토와 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내년 12월까지 운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공사에도 건설업체의 기술방법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입찰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발주기관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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