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13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설비공사 등 공사 4건을 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직접공사비 합 198억500만 원보다 낮은 186억710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등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