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현대건설은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협력사에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협력사가 공사 초기에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급금 보증 수수료도 지원키로 했다. 


현대건설은 현재 공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재무상태 개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 협력사의 자금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협력사와 상생하며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외에도 △동반성장펀드 1600억 원 조성 △계약이행 보증 수수료 지원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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