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119만 명), 고양시(108만 명), 용인시(107만 명), 창원시(104만 명) 등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전망이다.


4개시는 지난 2018년 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고 특례시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특례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4개시가 요구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재정·행정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재정 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해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으면서 특례 없는 이름뿐인 특례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개시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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