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중소기업계가 올해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주52시간제 시행을 건설·조선·뿌리산업만이라도 유예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입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가 함께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특히 주52시간 초과 기업은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조선·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만이라도 올해 말 끝나는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계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해 신용등급하락으로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연장 불가 등의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등급을 마련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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