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층 이상 10층 미만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등 소규모 건축공사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승인절차도 종전의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다.


국토부는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세부규정도 개선했다.


우선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현장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는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라 하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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