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13일부터 재해‧재난 복구를 제외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이에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근거를 마련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해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검토, 공사를 승인하게 된다.


예외사유는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총 2만93개소에 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64개 현장 시범사업(2018년 10월~2019년 4월)을 거쳐 지난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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