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2년 동안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앞으로 2년(2021~20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가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 세대 중에서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 내년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이자부담을 낮추고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 때 우선공급‧가점 등을 주기로 했다.


특히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를 감면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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