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와 함께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등록임대주택임을 의무적으로 부기 등기해야 한다. 또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부실사업자는 등록말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2019년 1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2019년 12월)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년 7월)에 이은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명백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 등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직권말소가 가능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해 적용한다.


등록임대주택인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해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주택가격 산정에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허용기간을 등록 후 3개월로 연장하되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등록말소 신청 때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 제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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