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주택 가격상한은 기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이하로 완화됐다. 
또 주택 외에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가입대상 주택유형에 포함됐다. 
이달 중 시행된다. 


HF는 이에 발맞춰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 
사전상담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필요서류 제출, 주택보유수 조회 등 보증승인 전 심사절차 진행 후 법 시행과 동시에 보증승인 등 보증서 발급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HF 이정환 사장은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누적 가입자가 올 11월 말 현재 8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 원,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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