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책임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게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10억 원 이하의 벌금(강은미 의원안)이나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박주민 의원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개별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렵고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하한형의 형법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법안이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 우려가 크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법안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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