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설된 건축물 안전평가지표를 토대로 내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 34곳에 설치돼 운영 중 이다.


국토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확대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노력을 했다.
우선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매년 평가할 예정이다.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수준, 건축물 안전점검횟수 대비 건설현장·건축물 사망자 수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진수준 등이다.


또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건축사·기술사·특급기술자 등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전담조직과 기준 인건비 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 내년 총 99명(광역 4곳, 기초 27곳)의 기준인건비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대도시의 경우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센터 의무설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 무주·장수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에 적합한 센터 운영 표준모델을 포함한 ‘통합운영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와 함께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모든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완료했고 사고위험이 높은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의 철거, 굴토 등 위험공정 관리·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내 공사현장이 많은 상황을 고려, 매월 4일을 ‘세종건축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공사현장 안전·품질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광역시·도 가운데서는 강원도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지역 건축물의 화재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지역 건축물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센터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과 동시에 우수 사례 발굴·홍보, 센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