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 재생사업에 최대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등급이 D 또는 E인 위험건축물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전국의 도시지역 가운데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이다.
선정되면 최대 50억 원의 국비와 함께 지방비가 지원된다. 


사업 유형은 지자체 등 공공의 참여 정도와 사업 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나뉜다. 
공공매입형은 위험건축물이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험건축물을 매입·철거한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집합건물 등이 대상으로, 주민 자력으로 정비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 세입자의 이주대책과 재정착 등을 지원해 정비하는 방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재개발사업·긴급 정비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모 일정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다. 
평가과정을 거쳐 3월 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국토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위험건축물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정비가 시급하므로 이번 공모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D등급은 결함이 발생, 긴급 보수·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하는 등 모두 안전대책 마련한 시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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