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AEO’는 세계관세기구가 인정하고 미국·EU·중국 등 전 세계 83개국이 도입·운영 중인 국제 표준으로 무역 관련 기업 중 각국 관세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가스공사는 지난 2월 18일 관세청과 ‘AEO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AEO 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관세청의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AEO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가스공사는 이번 AEO 공인 취득으로 통관 과정에서 서류 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화물검사 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AEO 등급 상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등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별도 인증 수여식 없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공인증서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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